2025-02-11 성적 ‘수치심’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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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1. 19:06
2025-02-11 08:36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‘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‘는 금지돼있다는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.
누군가 성희롱을 하는데 이때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‘수치심’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?
수치심의 사전적 정의는 '다른 사람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'이라고 한다.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기준에 합당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느낄 때 가질 수 있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.
수치심은 성희롱을 하는 자가 느껴야 마땅한 게 아닌가…? 성적 수치심이라…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?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쓰나?
챗gpt의 답변을 첨부한다.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만.


